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구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문○○과 동생 문○○는 ○○구 ○○동 ○○번지(옛날주소 : ○○도 ○○군 인주면 ○○리 ○○번지)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는 문○○(현74세)부의 아들들로 태어나 부모들의 농사를 거들며 살았습니다.
○ 그러나 1960년대후반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영동개발정책에 의해 1972년경 본인들이 경작하던 농토를 수용, 환지 되는 통에 졸지에 농토를 잃게 되었습니다.
○ 천직이 농사꾼이며 달리 할줄 아는것이 없던 저희로서는 다른곳에 대토를 해서라도 농사를 계속 지어야겠다는 일념에 농토의 수용과 환지등으로 받은 돈으로 ○○군 외사면 ○○리 ○○번지에서 역시 농사를 짓고 있는 외삼촌(이○○(현80세)계신곳에 전 4필지(○○군 외사면 ○○리 , ○○번지, ○○번지, ○○번지)를 저희들 형제 이름으로 구입하여 부모가 계신 본가인 서울에 거주하며 농번기에는 농토가 있는 외가댁에 머물며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를 우선 1필지분(○○번지)인 1,263,587원을 예정 부과 받았고 앞으로 나머지 필지에도 계속 부과 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과이유는 경작지에서 20km이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느라 많이 배우지 못해 세법을 잘 이해 못하는 저희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온가족을 대동하고 현지에서 20년간 농사를 지어 온것은 물론 현지 농민들과 친척들의 농사까지도 품앗이나 품삯을 받으며 농사를 지은것을 현지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도 단지 20km이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실제 20km 이내에 거주하지만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면세가 되고 저희 같은 실 경작자에게는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큰 모순이며 가혹한 조치하고 생각합니다.
○ 투기꾼이 농토를 투기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이제도가 저희들처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수는 없는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것이며 고향을 떠나지 않으시려는 부모님들이 타계후에는 ,아예 현지에 내려가 천직인 농사를 계속할것입니다.
○ 부디 억울한 처지를 살펴 보시고 구체조치가 있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차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