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0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용 토지인지 여부는 붙임 국세청 재이46014-1763,1993.06.24호를 참조.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이46014-1763, 1993.06.24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 ○○군 외사면 ○○리 ○○번지 소재 임야(사실상대지) 29,248m²와 철강재공장등 건물연면적 3,746,93m²를 1981.06.22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고 동부지에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정비업, 중기대여업허가를 득하여 시설기준인 주기장 2,000m², 세차장 228m²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잔여부지는 국내전현장의 가설자재및 건설자재의 공급을 위한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의 부지로도 부족한 사정이기에 자재야적장의 경우 수도권 인근의 30,000m²정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현황에서 현행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입지기준면적과 주기장면적의 경우 명확히 기준면적 산출이 용이하나 자재야적장의 경우 기준면적산출에 있어 현행 토지초과이득법세상으로 실무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관할세무서와의 업무적 마찰이 있어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3항 6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1항 2호(하치장용 토지)상의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뚜렷한 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예: 부지면적 30,000m²시 보관물량의 기준)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