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경우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소재 대지위에 상가주택을 본인 외 1인 혹 2인 공동명의로 1989.12.08에취득하고 건물이 너무 낡아 자진 철거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1인 명의로만 상가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지는 2인 공동명의이고 건물은 1인 명의로 되었으며 대지 공동소유자 본인은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만큼의 대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적용과세 된다 합니다.이에 이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가. 과세이유 : 과세기간에 건축물이 있으며 토지공동소유자중 동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1인은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보아 토초세 과세한다.
나. 과세제외이유 :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보지만 동조 제3항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 즉 동령 제23조 제2호에 의하면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