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0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3. 귀 민원대상 토지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본적은 ○○시 ○○동 ○○번지이며 현재는 ○○시 ○○동 ○○번지 ○○제수문사택에서 물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집은 너무나 가난하여 전주서중2년 중퇴를하고 1971년에 저의 처와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살길이 막막하여 군산에 이사와 월2500원짜리 삭월세방을 얻어가지고 살았습니다. ○ ○○고무공장에 다니면서 월급이 15일 간조에 12000원을 5개월 다니다가 처가에 부탁하여 1976년에 익산군 춘포면 오산에서 경운기를 융자받았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전주 평화동 흙석골 미나리강에 벼타작을하고 겨울에는 할일이 없어 또다시 경성고무공장에 고무노라를 만드는 매간에서 일일공으로 일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큰 논을 살수가 없어 1977년에 139평과 73평짜리 논을 샀습니다. ○ 군산에서 전주까지의 거리는 약40km나 되는 길을 경운기로 4시간30분 걸립니다 아침에는 전주논을갈고 오후에는 다시 군산에 돌아옵니다. 이런생활을 반복하면서 남의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삭월세에 살다가 저는 그 익금으로 전주 평화동에 집을지어 1989년6월28일 전주로 이사갔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가니 할일이 없어 1990년 2월23일 저와 제처는 다시 군산으로와서 전에살던 삭월세로 이사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평화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번지 72평짜리 논을 팔라기에 안 팔겠다니 ○○주택공사에서 강제로 법원에 공탁한다기에 1993년 3월8일 할수없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초과이득세라고 하면서 논201평에 2450만원이란 세금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군산에서 전북농조관리소사택에 살며 일년에 한번씩 일일공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번지 139평과 ○○번지 72평짜리가 도로1-5호선 건설부제178호(1970.04.14)로 고시된 도시계획을 들어간걸 알면서 샀으니깐 투기목적이라하면서 ○○공사에판 ○○번지의 72평까지 세금을 내야한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