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토지 : ○○시 ○○구 ○○동 ○○번지, 임야(현황임야), 면적 10.192m²(민원인 지분 9,530.31m², ○○구청지분 661.69m²)
나. 위 가항의 토지는 민간인 3명과 국가기관(○○구청)이 공유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있고, 또한 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일부(전체면적의 23.8% 2,381m²)는 공원용지로, 일부는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7,811m²)로 지정되어있어, 공유지분 및 공원용지에 대한 지적분활이 되지 않아 건축공사등 사용할수없는 토지입니다.
다. 민원인은 ○○시 및 ○○구청에 지적분활해 주도록 수차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분활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 ‘1993.07.16 ○○세무서에서는 이토지를 유휴토지로 분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민원인은 1993.07.21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사용할수 없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분류한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긍하면서도) 국세청의 토초세 처리지침에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례에(이토지의 경우와 같은 내용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결과 기각되었습니다.
마.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법해석 및 적용에 재량권이 없어 국세청의 지침을 받아오라고 하니 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또는 제외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