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축산용 부속토지 및 농지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0
축산용 부속토지인 경우 목장용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농지 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회신] 1. 위원장님 질의 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토지의 지목 및 사실상의 이용현황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질의대상 토지가 계사, 돈사, 우사 등 축산용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2. 당해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 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3.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농농지로서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토지소유자가 이농(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 이농일로 봄) 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 | [ 회 신 ] | | 년간 과세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 제외됨)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3대 국회의원 재무위원으로서 현 ○○당 구로 일지구 위원장 유○○입니다. 그동안 의원직과 위원장직을 수행함에 만부득이 ○○도 ○○군 ○○면 ○○번지 주택 및 창고,계사.돈사.우사에 거주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친과 저는 계속 농사를 경작해 왔습니다. ○ 이런 경우도 부과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그래서 주무서인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 강○○에게 문의했더니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부친의 주민등록 초본, 현 주민들의 직접 경작한다는 주민들로부터의 서명,날인을 요구하기에 서명 날인도 받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강○○)판단하기가 어려우니 본청에서 판단하여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렵다는것입니다.그래서 만부득이 본청 청장님께 직접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