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9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과세기간 중인 1991.06.25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의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 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 질의회신한 내용을 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등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조사 결정되었을 것임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 토지면적에 당해 토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45, 1991.06.22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내용 - 사업시행 공고일 : 1989.08.30 - 환지 예정지 공고일 : 1991.06.25 - 사업 시행 완료 예정일 : 1993.04 - 사업 주체 : 토지구획정리조합 (민간단체로 관할 군청 인가를 득함) 나. 현재 상기 사업 지구내 토지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진행중이며 블룩. 노트등 가지번이나 새로운 지번이 책정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단지 조합에서 환지예정지 증명서를 민원인들에게 발급하고 있음. 다. 금번 토초세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종료일 현재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 면적보다 새로 받을 환지면적(권리면적)이 40~60% 가량 감모되는 상태로 실제 소유및 거래되는 면적은 사실상 권리면적인데, 토초세 부과는 전체 면적으로 계산됨. (환지 확정이 안되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종전 토지 면적으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음) ○ 상기 내용의 토지에 대한 비례표준 계산방법 가. 종료일 지가 : 권리면적 × 종료일 지가 개시일 지가 : 종전 토지면적 × 개시일 지가 나. 종료일 지가 : 종전 토지면적 × 종료일 지가 개시일 지가 : 종전 토지면적 × 개시일 지가 [의문점] 가. 상기 가, 나항 중 어떤 계산 방법이 옳은지 여부 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1991.06.25) 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와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 계산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