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시 적용할 공시지가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9
공시지가에는 표준공시지가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매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ㆍ공고한 당해 필지의 공시(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함
[회신] 1. ○○도 ○○군 ○○읍 ○○리 ○○번지의 대지가 같은 곳 ○○번지에서 언제 지번이 분할되었는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989 년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을 기준으로 하는 1990 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결정되어야하고 1990 년중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되기전의 1990 년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필지의 1990 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합니다. 2. 공시지가에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매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ㆍ공고한 당해 필지의 공시(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공시(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은 위 2항에서와 같이 우리청 소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부과에 대한 주된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토지표시 : ○○ ○○군 ○○읍 ○○리 ○○번지 대662평방미터 [질의사항] 가. 위토지는 같은곳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바 본번인 ○○번지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00원인데 위토지 ○○번지는 1990년도 당해연도에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 관할세무서는 위토지 ○○번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예정부과를 함에있어 본번인 ○○번지를 기준하여 부과하였는바 정당한 처분인가 그여부 다. 세무관서에 의하면 공시지가산정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번이 있을경우에는 본번에 준하고 본번이없으면 인근토지에 준하여 지가를 산정한다고하는데 그러한가 그여부 라. 행정관서에 공시지가재조사신청을 하였으나 1990년 당해연도에 조사가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