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예정통지서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9
유휴 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 조치하여 드림
[회신] 1. 우리청에서는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앞서 예정통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조치하여 드리니 고리 아시기 바랍니다. 2. 토지초과이득 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 경우 해당 시ㆍ군ㆍㆍ구에서는 1993.04.04~1993.04.21 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1993.08.20 까지의 지가 재조사청구기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ㆍ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 [ 회 신 ] | |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1993.08.25자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초세부과 예정통지서를 우송 받았으나, 부과근거가 지난 1990년 이후 1993년 사이의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인한 토지초과이득분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바, 본인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지가가 급등할 이유가 전혀없고 현재 이 지역은 부동산매매 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오히려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므로 당연히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당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나 본건 관련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청 산하 ○○세무세가 아닌 ○○구청에 해야 한다고 하여 ○○구청을 방문한바 ○○구청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1993.08.20자로 마감되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하니 본인으로서는 본 예정통지서가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일제히 발급되어 약 2개월간에 걸친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본인에게 발송된 경위와 이로 인하여 야기된 정당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면서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것이 과연 공평과세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과 상치되지는 않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