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소유자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0. 12. 26에 취득한 대지의 소유자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2.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으로부터 신축(건축허가필) 중인 건물과 대지를 1990년 12월 26일 ‘을’이 취득하여 대지에 대하여는 동일자로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
나. 신축중인 건물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1993년 08월 18일자로 갑에서 을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필하였음.
다. 신축중인 건물은 장기 미준공건물 인바 1992년, 1993년 정기분 재산세를 갑 명으로 을이 납부하였음.
라. 미준공 사유
(1) 관할구청 위반사항 통보내용 : 인접건물 대지침범
(2) 타인이 ‘을’의 대지를 침범하여 ‘을’이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민사 소송제기(사건번호 ○○ 대지인도등)
(3) 1993년 01월 15일 ‘을’ 승소판결
마. 신축중인 건물(미준공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