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8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이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과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릅니다. 개발사업착수시점은 동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며, 개발사업의 개발완료시점 판단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 46073-483, 1993.08.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및 ○○동 일원에 소재한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6.10.27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였고 1994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첨 1,2참조) 그리고 사업이 준공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준공된 관광호텔과 주차장, 골프연습장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바도 있습니다. (별첨 3참조)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완료 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기간 동안에 발생한 초과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중복부과를 피하기 위해 든 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사의 유원지 설치사업의 경우도 1976.10.27부터 사업준공일(1994.12.31)까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아니라 개발부담금만으로 환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첨부와같이 ○○시장이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대상 당사 소유 토지의 개발착수시점과 완료시점을 확인(별첨4참조)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결정한 고지전 심사결정내용(별첨5참조)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사료되오나 토지초과 이득세부과(별첨6참조) 기준에 대하여 폐사의 소견이 맞는지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