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8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일반대지도 아닌 전답인 농경지로서 1966년 취득이후 현재까지도 자경하면서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절대농지가 아닌 일부 토지에 조림 및 조경수 재배경작으로 30여년간을 정부 및 산하 각 기관발주조경공사에 임해왔습니다. 또한 1971년 07월 30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도 건축이나 타 용도의 사용은 절대 불가지역임은 물론 개인적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는 물론 본인의 사업에대한 각종 부과세금은 어림없이 납부하고 있는바, 금번 부과한 토초세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이란 막연한 일정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이란 점도 고려치 않고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