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7 공포되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 인가(준 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당진군 ○○면 ○○리 ○○번지의 소유자입니다.
○ 국내에서는 어렵게 사는 일용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로자로 가서 삼년동안 벌어서 시골 변두리에 땅이 있는 오막살이를 장만하여 살다가 도로가 옆으로 나는 바람에 팔아서 노후대책으로 장만한것입니다. 좋은 집 사서 좋은 가재도구 장만해서 사치하고 살고 싶었지만 자식한놈 있으나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일용농동자들의 노후대책이란 것이 정부에서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있습니까 저축할게 뭐가 있습니까 늙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마련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자들같이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이 어데 있습니까 힘들게 일해서 일한만큼의 대우도 못받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데다 말한마디 못하고 사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투기라는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 사는 생활을 한번 방문해보시고 세금을 물리십시오. 서민들의 삶이란 높으신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불경기라서 근로자들의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문화생활은 고사하고 밥먹고 살기도 힘이 듭니다 요즘 흔한 피서 한번 못가보고 사는 서민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문화생활이란 고작 텔레비전 한 대뿐입니다. 그것도 딸이 사주었습니다. 흔한 비디오나 오디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서민입니다. 땅이 있다고 해서 다 세금을 물린대서야 노후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다 낭비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때 땅 안사고 좋은집 사고 좋은 가구들 놓고 사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노후를 생각해서 돈은 있으면 쓰게 되고 해서 땅을 사놓은것인데 토지초과이득세가 웬말입니까 무엇으로 세금을 냅니까 밥먹고 살기도 빚을 지는 형편인데 빚을 한번 지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땅을 팔아 쓰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다리가 아파서 노동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