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유휴토지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과세 제외됨.
2. 귀 질의는 당청 발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침(1993.08.27)의 18쪽과 30쪽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쟁점 토지의 내용
| 일자 | 내용 |
| 1988.09.10 | 취득 |
| 1989.06.30 | 1차 주택 건설 사업 승인 |
| 1991.12.19 | 1차 주택 건설 사업 준공 |
| 1992.07.27 | 2차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개별 부담금 과세 대상임) |
| 1992.12.31 | 2차주택건설 사업관련 벌채,분묘이장등 추진 |
[질의 사항]
(갑설)
-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992.12.31)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기간에서 제외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법3조 2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2.12.31 현재 대지조성 사업에 공하고 있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과세 대상 토지이고 유휴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