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완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1992.12.07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12.07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2월초 구청에서 착공계를 받아 건물을 시공했을 경우 토초세 해당 여부 ○ 착공신고(12월07일) 착공허가(09월13일) 중간검사(1983년02월) 지금은 완공단계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