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과세 제외됨
[회신] 1.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6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1993.08.27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2. 더 자세한 내용은 당청 발행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1답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초토세법시행령개정안(1993년 08월 12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1989년 말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영 림 여부에 관계없이 “초토세과세유예”라 하는데 이는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하며 아울러 관련조항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