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 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거 판단함. 2. 귀 질의 다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 | [ 회 신 ] | | 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6㎡(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며 주택신축이 가능한 일반상업지역내 대지인 무주택 가구 소유 나지에도 위의 규정을 적용함. | 1. 질의내용 요약 [대상] 가. 위치 : 수원시 팔달구 ○○동 ○○번지 나. 토지 : 대지 345.6㎡ 상업지역 업무시설지구 (근린생활시설) 다. 소유자 : 수원시 권선구구 ○○동 ○○번지 이○○ (○○-○○) [경위] ○ 1993. 07. 07 ○○ 세무서장으로부터 발행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를 동년 07월 14일자로 송달받고, 동년 07월 28일자 ○○세무서 재산세과에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사유를 설명한 바 있음 ○ 토지소유로 인한 재산의증식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한 재산투자가 아니고 36년간의 봉급생활 무주택자로서 거주 및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상업용지 단독필지 345.6㎡를 취득하여 신청 본인의 전재산으로 생각하고 생계 및 노후대책계획을 하고자 하였으나 ○ 건축자재의 파동과 정부시책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시행이 불가능하였음 ○ 신청인의 건축계획으로서는 1990. 03. 22 ○○공사로 하여금 소유권이전을 받아 1990년도 건축시행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건축자재의 파동과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건축 제한되어 당초 본인계획(숙박 또는 판매시설)과 상이한 건축계획 변경(근린생활시설)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1991. 05. 29 ○○시장으로부터 건축심의를 거쳐 가결 판정을 받고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제한 공고가 되어 건축계획이 중단되었다가 1992. 06. 30일자 일부 용도별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규정이 풀려 건축설계 구비하여 1992. 10. 16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었음 ○ 건축허가를 득한후 건축시공업자(종합건설면허소지자)를 선정하여 건축설계 도서와 현장과의 시공가능 여부를 검토한 바, 지형지세에 따라 설계의 일부가(기초 및 지하) 변경되어야 하고 동절기가 도래되어 착공준비 등 기간이 소요하게 되어 1993. 03월 착공하게 된 바 ○ 이로 인한 1992.12월말까지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착공하지 못한 사유로 토초세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어 질의. [질의] 가. 과세대상기간중 건축심의를 필하고(1991. 05. 29) 건축허가 신청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공고로 건축허가를 1991년도에 받지 못하고 1992. 06. 30일자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는 바, 제한된기간(13개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착공이 되었으면 과세제외 여부 나. 1992. 10. 16일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준비기간이 소요되어 착공계가 지연되어 1993. 03월경 착공하게 되었으므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13개월)이내 착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여부 다. 무주택가구로 단독필지인 상업용지라 하더라도 1992. 12월말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후 입주하면서 운영할 목적이면 1가구택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