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소재 전 9055평방미터를 1974. 03. 29 취득한후, 건설부고시제112(1983. 04. 02)호로 결정된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공원, 북한산국립공원)일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