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6월 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되고 1992년 10월 연성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된 답으로서 1990년 02월에 39번 국도로 일부 편입되어 보상도 받았는데 이런 땅도 토초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