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초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에 이의가 있어 질의
다 음
가. 토지소재지 : 군산시 경장동동 ○○번지 공부상 전774㎡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 1988. 02. 27
예정지구고시일 (건설부인가일) : 1989. 08. 27(현재 구획정리 사업진행중임)
다. 취득원인 : 당초소유자 윤○○ (현소유자 윤○○의 부)
(취득일 1963. 04. 11)
현소유자 윤○○(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취득)
취득일(상속개시일 1988. 05. 18)
○ 위 토지에 대해 취득전(상속개시전) 지구지정되었으므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휴토지라고 하나 피상속인이 지구지정일(1988.02.27)전에 취득하여 상속으로 본인이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