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초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에 이의가 있어 질의 다 음 가. 토지소재지 : 군산시 경장동동 ○○번지 공부상 전774㎡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 1988. 02. 27 예정지구고시일 (건설부인가일) : 1989. 08. 27(현재 구획정리 사업진행중임) 다. 취득원인 : 당초소유자 윤○○ (현소유자 윤○○의 부) (취득일 1963. 04. 11) 현소유자 윤○○(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취득) 취득일(상속개시일 1988. 05. 18) ○ 위 토지에 대해 취득전(상속개시전) 지구지정되었으므로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휴토지라고 하나 피상속인이 지구지정일(1988.02.27)전에 취득하여 상속으로 본인이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