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토지가 비록 한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3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 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될 경우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A B C 토지가 비록 한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3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 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함.
2. A와 C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기준면적이내는 과세 제외되고
3. B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사실상 농지(포도밭)에 해당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됨.
4. 이때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를 질의
가. 지형 : 명세 별첨
나. 위치 : 직할시 지역내 도시계획구역이고 일반주거지역임
다. 현황
(1) A, B, C토지는 1964년 취득시 1필지의 토지였고 1개의 주택이 있었으며 A, B, C전체가 하나의 담장으로 현재까지 구분되어 있음.
(2) C토지에 1991.12월 주택을 신축하였음 (1992.12.31현재 A대지위 주택소유자와 C토지위 주택소유자는 동일함)
(3) B토지는 1992.06월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3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였음.
(4) A, B, C토지 최초 취득시부터 C토지에 주택신축전까지 텃밭으로 사용하다가 10년전 포도나무를 심어 현재까지 포도를 재배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근본 목적인 투기방지억제를 위한 취지로 볼때 30년의 장기보유 상태에서 B토지를 증여하여 현재 A, C토지 소유자는 동일하고 B토지의 소유자는 자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제4호
와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B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B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B토지 소유자가 수인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을경우 지분소유자중 1인은 현재 사실상 농지(포도밭)에 해당되므로 재촌자경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토초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