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중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경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중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경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는 1990.08.11일경 건설부장관고시로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나. 그후 지적고시 미필상태로 있다가 1992.06월18일자로 지적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1992.06.18 이전에는 상기지번에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 이번에 예정부과된 토초세는 유휴토지에부관된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그 과세기간은 1990년 01월01일부터 1992년12월31까지 인데 상기지번토지는 건축행위제한으로 1992년 07월까지 논농사및 텃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세무서에 문의하니까 “위토지의 과세기간은 건설부장관고시로 주거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생각하기에 지적고시가되지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에 토초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국세청에 문의하니까 “지적고시가 된 날로부터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전화상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문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할테니 그 답변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마. 위 이유로 시청에 위 관계서류를 구비할려고 문의하니까 “지나간 날짜의 도시계획확인원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도시과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여 서면답변을 받아서 위 관계 증빙서류로 대체하려 하였으나 이런 경우는 서면답변이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계획변동사항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는 구비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기한안에 귀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