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 고시된 날을 말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 고시된 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초세 예정 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 대상 여부 아 래 가. 대상토지 : ○○시 ○○구 ○○동 ○○번지 나. 토지취득일 : 1983.11.24 다. 문의내용 : 개발사업지구 지정시점 적용 (1) 산업기지개발구역 1975.06.30 (2) 공영개발 사업지구 변경지정 : 건설부고시 제289호 (1988.06.14) (3) 공장용지 조성사업 승인 : 건설부고시 제44호 (1991.01.1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