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드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드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국세청 법인46012-2642, 1993.09.06)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3. 이때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도 ○○시 ○○구 ○○동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공장을 두고, 주종목은 (1) 금속용기인 드-럼 제조업이며, (2) 유공과 아스팔트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아스팔트 운송. 보관업도 점하고 있으며, (3) 동원산업체로 지정되어 국방부 조달본부와 매년 군용드-럼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야적후 군수요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나. 공드-럼이라는 부피와 무게가 큰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제품의 보관에 필요한 야적장이 많이 소요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13조에 의거 야적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아래내용을 질의 아 래 가. 드-럼(금속용기) 및 아스팔트 내용을 충관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한 야적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제18조 제3항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13조에 명시된 “물품 보관 관리를 위하여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외장. 적치장등으로서”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여부 나. 공드-럼 자체면적(200ℓ기준)으로 보면 드-럼 개당 800m/m×1,000m/m=0.8㎡이고 아래와 같이 최대 4단으로 적재할 경우 소요면적은 개당 800m/m×1,000m/m×14개÷50개=0.224㎡ (공드-럼 개당 1.2m/m-200ℓ 무게 22㎏, 공드-럼 개당 1.6m/m-200ℓ 무게 33㎏으로 개당 부피와 무게가 많으며, 도장 훼손등으로 4단이상 적재는 용이하지 않음)으로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13조에 의거 개당 산출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다. 아스팔트 내용물을 충관한 드-럼(200ℓ)은 무게가 200㎏을 상회(아스팔트 내용물 200㎏ + 드-럼 5.9㎏)하여 적재가 불가능 하며 가로 27m×세로 10m = 270㎡ 270㎡÷150개 (드럼) = 1.8㎡(1 드-럼당 단위면적) 상기와 같이 야적할 경우 산출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