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10㎞이내의 지녁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또한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었는 바 개정된 내용과 알기쉬운 토지초과이득세 1문 1답 책자를 보내드리오니 전국 농민단체 등에 많은 홍보 있으시길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부터 부동산 투기붐이 일기 시작하여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번사람이 있었는가하면 부정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으나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까지 탈세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8㎞와 20㎞외에 부재자가 부동산 투기로 땅을 1986년후 마구잡이로 땅을 사들였고 큰 이득을 보고 판 사람에게는 초과 이득 세금을 물린 다면 설득력이 있다. 허나 내고향 내고장에서 부재자가 아닌 사람이 땅을 파서 먹고사는데 땅값을 올리는 것도 절대 반대이며,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불운과, 경제적인 문제로 개간도 못하고 있는데 산을 초과이득세를 공시지가도 투기꾼과 공무원에 의하여 마구잡이로 현 시세보다 무겁게 올려놓고 토지 재산세를 부과하는것도 땅을 파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큰 데, 토지 초과 이득세를 50%로 산정하여 부과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 조림지가 아니라도 내고향 사랑으로도 그렇고, 내 산에 나무를 잘 가꾸는 것도 잘못이라던 말이 있던가? 유휴지로 토지초과 이득세를 내라, 고지서를 내보내고 개간 허가를 낼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뒤따르는 경제적 문제로 개간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유휴토지로 몰아붙인다음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재지주 투기꾼과 공무원에 의하여 현 시세보다 높은 마구잡이 공시지가로 멋대로 매겨놓은 50%의 토지초과이득 세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땅을 환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부재자가 아닌 농촌사람에게 부당한 토지 초과 이득세로 선량한 국민을 죽이고,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