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됨.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 토지는 본인의 명의이고, 건물은 이○○명의로 각각 분리 소유하고 있던 중 1991년 09월 16 부산시에서 도로확장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면서 본인은 374,535,000원, 이○○는 221,057,5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그돈으로 1991년 11월 21일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보상금 수령 비율로 토지는 본인의 명의로 건물과 토지 일부는 이○○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 없이 도시계획이 원인이 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토초세가 해당안됨)
그리고 취득 당시 정상적인 건축허가에 의하여 이미 건축된 대지(243.2㎡), 건물(657.47㎡)을 매수하였으므로 절대로 나대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유휴지란, 놀고 있는 땅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 세무서로부터 토초세액 52,457,784원의 예정신고서를 받았습니다.
나. 본인이 가정사정에 의하여 상기 토지건물을 1년 전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하였으나, 원매자가 없다고 하여 취득가격에서 1억 3천만원 이상 손해보고 매도하려고 하여도 팔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보고 있는 부동산에 토초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보시는지요.
다. 본인의 소유토지는 대도로변도 아니고, 어면도로에서도 안골목으로 20m 골목안에 위치한 62평에 불과합니다.(이 땅외에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토초세란, 글자그대로 토지 초과 보유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