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이 철거 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 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경우에 한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시 건물이 있었고 몇년전에 천재로 인하여 그 건축물이 붕괴되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이 있고 붕괴중인 형체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나지인지 여부와 나지라면 그 나지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공부(대장)인지 아니면 사실조사를 통한 실제인지 여부 나. 나지로 본다면 기히 납부하였을 경우 그 납부한 세금을 환불 받을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다. 위(질의 가)와 같이 천재로 인하여 허물어진 집을 정부의 규제로 축조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는 재산권의 제한으로 (나지)가 되었으므로 구제 대상으로 보는데 귀부서의 판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