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6
토지의 취득후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 3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이월 6,612천㎡(200만평)에 대하여 1991. 12. 16 ○○시장이 부산 과학 산업 지방 공단으로 지정(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8조규정)하였는데 1991. 12. 16이전 취득한 임야, 농지(부재지주 농지)가 토초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임야만 과세 제외하고 농지(부재지주 농지)는 과세된다면 임야나 농지나 법제8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의 사용 제한된 토지가 아닌지 여부(농지 농사 경작하고 임야에는 수목 생장하고 있음) 토지(농지, 임야, 나지)의 매매, 건축, 용도변경, 형질 변경 불가능함. 다. 임야 및 농지가 비과세 된다면 1991년 예정 결정시 납부 세액 전부 환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