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6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과세제외 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과세제외 되는 바 2.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 기본지침 2-2-3...8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3.02.28을 귀 질의 경우에는 사실상 완료된 날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시 ○○동 ○○번지 대 1,316,6㎡를 소유하고 있는 바, 동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기간의 기산점(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는 시점)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위 토지는 1987. 04. 13 취득하였으나 이후 1989. 08. 26 지방자치단체인 이리시에 의하여 이리 남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어 1992. 05. 27 토지구획정리완료에 따른 환지확정처분 및 1992. 06. 02 환지등기 되었고, 나. 1993. 02. 28 이리시 공고 제1993-34호로 이리 남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토지인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간 과세가 제외되는 기간의 기산점이 1992. 05. 27 토지구획정리 완료에 따른 환지확정처분일이라는 설과, 매매 담보제공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1992. 06. 02 환지 등기일이라는 설, 도로 상하수도등 부대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소유자가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있는 1993. 02. 28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 내용상의 사업기간 만료일 이라는 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도시계획법 제8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