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1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동 세제가 수행되도록 협조바람. 상세내용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동 세제가 수행되도록 협조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