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정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제외 됨. 이때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200평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200평까지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제외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와 ○○번지의 지상에 1982년도에 무허가로 건축을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금년 토초세예정통지를 받고 1993.08.13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1982년부터 1993년까지의 건물재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토초세 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