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하치장용 토지로서 보관관리 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카센타 등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고물상 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하치장용 토지로서 보관관리 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며 카센타 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도시계획확인원상 시설녹지 입안지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후 추후 회신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도봉구에 대지 300평을 소유하고 있는바, 이땅은 처음부터 국철 1호선 주변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별 값어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땅위에 건물은 없으나, 무허가로 고물상 파지 도매상ㆍ카센타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 계획 확인원에는 "시설 녹지 입안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시설 녹지 입안지”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