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6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 05에 취득하여 1989.10.14 건설부 고시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으로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농지(답)로 부재 지주인 경우 금년도에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제한이 금지되는 토지)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취득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로 구획 편입되는 토지도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