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6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시설녹지로 지정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취득(취득일:1970년) 하기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시행일자:1968.01.18)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거 과세되며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 ○○시 ○○구 ○○동 ○○호 환지 확정 지분 321.5㎡ 평수 (97.3평) 현재 시설녹지 ○ 위 부동산은 1970년도 서울특별시가 강북지역 시민에게강남으로 이주 호소 권유할 당시 의견인은 국가 시책에 호응하여 당시 상당히 양호한 강북을 포기하고 강남에 건축하여 이주할 목적으로 서초로에 소규모 토지가 없어 이건 토지 186평 환지 예정지 97.5평 매입하였으며 이것을 서울시는 구획정리란 미명 아래 단 일원도 보상없이 임○○ 사유재산 186평중에서 88.8평을 임의대로 수용 사용하고선 그대가로서 321.5㎡(97.3평)을 1986년도에 환지 확정하여 대토지급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환지 지분마저도 시설녹지로 동결하여 수년동안 건축 행위 박탈하므로 재산에 대한 2중 피해를 가한 것은 공평원칙에 위배이며 공권력을 남용한 횡포입니다. ○ 이건 환지 지분 토지는 주변 토지와 같이 의견인도 헌법의 보장된 권리로서 공평하게 타인과 같이 건축도 할 수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재산권을 원상 복구 활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시설녹지 해지나 대토로 보상을 해야만 건축이 가능함에도 환지 받은 이후에도 건축을 못하게 하므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토초세 예정 통지는 부당하므로 ○○세무서에 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환지전에도 같은 사항 이면은 토초세 해당이 된다고 하므로 귀청에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청에서는 현재 현황이 환지 처분이후도 시설 녹지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할시는 토초세는 면세된다고 하였으나 위 확고한 회신을 통보받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