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의 면적 중 큰 면적 범위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이 주차장 및 차고용토지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주기장ㆍ작업장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차고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보유대수에 대당면적을 곱하여 기준 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법인인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되
| [ 회 신 ] |
| 도록 되어 있는 그 최소면적의 1.1배의 면적 중 큰면적 범위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내 버스회사로서 금번 관할세무서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유휴토지 대상에서 제외여부
1) 당사가 보유한 토지중 별첨 목록토지는 당사 소유로 되어있으나 타, 시도와 달리 ○○시내버스는 9개회사가 전노선을 공동배차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회사의 야간주차를 위한 차고지외에 각종점마다 주간에 주차를 위하여 종점주차장이 필요하여 별도의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현재 ○○115대, ○○동 169대의 버스가 주간에 교대로 주차함)
2) 이에따라 9개 시내버스회사가 ○○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 각사별 차량보유대수 비율에 따라 소유권등기된 토지이므로 유휴토지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나. 부대시설용 토지
1) 1급자동차 정비공장 작업장부지의 부대시설 토지 인정여부
당사는 1급 자가정비공장 사업허가 업체로서 자동차정비업시서기준에 의한 작업장 면적1,475M
2
, 건물면적 629.98M
2
, 차이 855.02M
2
실제 야간정비를 위하여는 건물내(실면적386.1M
2
)에서만 작업이 불가능하며 타이어 수리장등 차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허가면적과 건물면적의 차이 토지(855.02M
2
)가 부대시설토지 인정되는지 여부
2) 당사 소유 업무용차량 주차장(승용차제외)의 부대시설토지 인정여부
* 업무용차량보유현황
| 차량번호 | 차 종 | 용 도 |
| 000000호 | ○○ | 물차(세차시설) |
| 000000호 | ○○ | 경유운반 및 주입용 |
| 000000호 | ○○ | 타이어 빵구수리용 |
| 000000호 | ○○ | 업 무 용 |
| 000000호 | ○○ | 업 무 용 |
| 000000호 | ○○ | 업 무 용 |
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업무용차량(타이어 수리, 연료공급, 노상정비등) 이 야간에 버스와 함께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는바 이에 필요한 토지의 부대시설 토지 인정여부
* 종점주차장토지명세
| 지 번 | 취득일 | 지 목 | 면 적 | 용 도 |
| ○○구 ○○동 ○○번지 | 1987.11.04 | 잡종지 | 525.9M 2 | 시내버스공동주차장 |
| ○○구 ○○동 ○○번지 ○○번지 | 1987.12.28 | 답 | 395.31M 2 | 시내버스공동주차장 |
계 : 921.21M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