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 정비, 유류,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과세대상 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의 계산에서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의 과세대상 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의거 계산하는바,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의거 허가면허된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체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에 대한질의를 아래내용과 같이 합니다. 아 래 ○ 택시운송사업체의 과세대상토지의 기준면적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차고 기준면적×보유대수×1.1배)+자동차의정비 유류보관등의 운송부대시설면적]이내라고 알고 있는바 무허가 시설로 되어있는 자동차정비, 유류보관등의 운송부대시설 면적에 다음내용요지로 과세대상제외 토지로 판정기준 되는지의 여부 | 시설명 | 구 조 | 허가사항 | 비 고 | | 자동차정비실 (리프트시설) | 철 골. 시멘트벽돌. 스레트즙시설 | 주거지역으로 자동차 관련 운송 부대시설 건축허가 되지않음 (무허가시설임) | 택시자동차 운송사업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시설임 면적 : 465m 2 토지소유자 : ○○(주)법인소유 | | 자동차 부품및 타이어 보관창고 | | 유개차고시설 | | 폐수정화 배출시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