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과세대상 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의 계산에서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의 과세대상 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의거 계산하는바,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의거 허가면허된 택시자동차 운송사업체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에 대한질의를 아래내용과 같이 합니다.
아 래
○ 택시운송사업체의 과세대상토지의 기준면적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 차고 기준면적×보유대수×1.1배)+자동차의정비 유류보관등의 운송부대시설면적]이내라고 알고 있는바 무허가 시설로 되어있는 자동차정비, 유류보관등의 운송부대시설 면적에 다음내용요지로 과세대상제외 토지로 판정기준 되는지의 여부
| 시설명 | 구 조 | 허가사항 | 비 고 |
| 자동차정비실 (리프트시설) | 철 골. 시멘트벽돌. 스레트즙시설 | 주거지역으로 자동차 관련 운송 부대시설 건축허가 되지않음 (무허가시설임) | 택시자동차 운송사업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시설임 면적 : 465m 2 토지소유자 : ○○(주)법인소유 |
| 자동차 부품및 타이어 보관창고 |
| 유개차고시설 |
| 폐수정화 배출시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