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4년 충남지역 과수원을 매입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부재지주로 판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토지 취득한 이후에 사업상(음식점 경영) 형편으로 현재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저의 남편은 토지 지역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생활건거지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토지소재지 지역입니다만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초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 바 저의 경우는 세법상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는데 다음중 어는 설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과세함이 타당하다.
(을설)
과세제외함이 타당하다.
(병설)
사실판단에 따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