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수원시 청소 67500-1380, 1993.08.19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관한건은 토지관할 시ㆍ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지목 답 2,430 평방미터 ○ 매립장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 5,800평 ○ 소유자 : 이○○ 외1인 ○ 상기 지번은 1987년 수원시가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마땅치 않을때 상기 지번 지주들에게 매립 동의를 구함에 있어 지주들에게 하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여 줄것을 약정하였던바 이를 성실히 이행 하지 못하여 농장물을 경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음. 따라서 주의의 모든 여건상 지가 상승의 발생요인이 전무하고 이 지역의 토지거래 또한 전무한 상태에서 1991년 - 1993년의 지가 상승의(\36,000 - \60,000) 폭이 너무 높고 본인등에게는 성의것 시행정에 협조한것 왜에는 불이익을 받을만한 과실이 없기에 상기지번의 유휴지 판정에 대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2 ○ 토지수용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