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공장부지를 분양 받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인 경우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업 제2단지에 입주한 일부업체는 ○○공사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을 당시 매입의사와 상관없이 분양계획에 따라 기타부지(임야, 전, 답, 개천)가 포함되었으며, 비업무용 토지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세제장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입니다.
나. 동 기타부지는 부동산투기나 타용도로 활용할수 없는 순수공장 부지이므로 업무용토지로 전환시켜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면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