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공장부지를 분양 받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인 경우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업 제2단지에 입주한 일부업체는 ○○공사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을 당시 매입의사와 상관없이 분양계획에 따라 기타부지(임야, 전, 답, 개천)가 포함되었으며, 비업무용 토지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세제장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입니다. 나. 동 기타부지는 부동산투기나 타용도로 활용할수 없는 순수공장 부지이므로 업무용토지로 전환시켜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면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