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지225평에 점포 32.5평을 수년전에 건축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3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93.08.27자로 대통령령 제1395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제외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안내토록 지시하였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이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와 민자당이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완전 합의하에 이루어진 문제중 6대 도시는 60평, 기타 도시는 200평까지 인정 비과세 처리키로 된 건에 대해서 지방 세무서에서는 아직 까지도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는 바 예정통지를 수령한 당해자들은 비과세 통보를 수령시까지 항상 불안이 지속되는 바 당해자에게 비과세 통보를하는 것이 어떠 하신지의 여부 나. 대지225평에 점포 32.5평을 수 년전에 건축한 바, 건축면적을 제외하면 192.5평 밖에 안되는 바 이런 경우 자투리 땅으로 200평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