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개량비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2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지출로 인한 비용이 현실적인 자산가치의 증가유무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지출로 인한 비용이 현실적인 자산가치의 증가유무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소득46011-2600, 1993.09.02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와 관련하여 과세기간개시일에는 지목이 목장용지에 초지로 되어 지가가 낮았으나 그 이후 소득을 올리고져 지반을 개량하여 (각종 장비의 투입등)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한바 과세기간종료일에는 지가가 많이 높아 토초세의 부과대상이 된 실정임. 지주는 재촌치 않으면서(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임) 대리경작을 하도록 하여 작목(과수)을 식재하고져 지반의 정돈ㆍ배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 등을 하므로서 지가기준은 올라 많은 토초세의 부과대상이나 - 여기에 소요된 지반개량을 위한 장비투입비 등은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상의 개량비로 간주 지가상승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여기서 말하는 개량비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당해고정자산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지주(토지의 소유권자)는 본 토지와 관련하여 작목을 바뀌어 식재하고져 지반개량하여 초지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였는 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준용되어 개량비로 간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