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2. 귀 질의대상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법인의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사업구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으며 5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폐사에서는 1991년 08월 08일 ○○시 ○○구 ○○동 ○○번지 소재토지를 업무용으로 매입 전북도지사에게 사용토록 등록을 요청 하였던바
다. 전북도지사는 자동차 대여사업 균형발전과 건전한 운송질서가 확립이 될 때까지 영업소 설치 등록을 억제한다는 부동의 통보를 폐사에 전하였기에
라. 폐사에서는 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소설치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 하였으며 교통부장관의 별첨과 같이 재결 통보 역시 자동차운수 사업법의 저촉되지 아니한 이유로 등록이 저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마. 그러므로 폐사에서는 생각건대 ○○도지사와 교통부장관의 말씀이 법보다 우선일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입니다.
바. 따라서 폐사가 매입한 토지및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등록제한의 저축되는 사례가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토지라고 판단이 되오면 불복하겠으나 폐사가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토지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에서 이를 저지함으로써 사용할수 없어짐에 따라 발생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사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