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며,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전 문
[회신]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일 연월일과 등기 접수 연월일 기재되어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및 납세에 참고코져 질의합니다.
가. 첨부서류
중1호(등기권리증사본)
나. 중2호(도시계획사항 확인 요청 회사)
내용 중1호 원인 연월일 1969.05.01
등기 연월일 1980.04.09
제2호 취득당시 주거지역이었으나 1969.05.01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결정 1976년 03월 27일자 되어 현재까지 미해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