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특별지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됩니다.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됨.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m2 이내(특별지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됩니다.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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