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중임야로 인정받기 위하여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여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인감증명을 첨부하여 1994.08월말 이전까지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이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로서 종중소유여부 판정은 종중원부 및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 임야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임야소유자의 종중에서의 서열 등에 의하여 종중소유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이때 종중임야로 인정받기 위하여 종중대표자 3인을 지정하여 『종중소유임야 사실확인용』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종중소유임야임을 주장하되 1994.08월말 이전까지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현황
- 토지소재지 : ○○시 ○○동 ○○번지 (구 ○○군 ○○면 ○○리)
- 토지구입시기 : 1910년 이전(본인 조부 확인) : 별첨 구 등기 참조
- 토지면적 7,041m
2
- 지목 : 임야
- 현재상황 : 증조부묘지 및 임야
○ 토초세부과내역 : 580,408(1인당145,102원)
○ 토지소유내역
본인의 문중의 산으로 1910년 조부명의로 소유권을 확인한바 있으며 그후 소유자가 미복구 되어있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05.22일 조부의 손자들(본인의 부친 4형제가 있으며 이들의 장손과 한○○근 본인숙무로 남편사망과 그자손이 당시 성년이 되지 않아 숙모명의로 하였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바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중으로 사용키로하고 소유권보전등기도 일가 친척공동명의로 한것임.
○ 현재등기부상 토지소유자
- 이○○(증손) : 안성군 ○○면 ○○리 ○○번지 (구 양성군 ○○면 ○○리, 부친 : 이○○)
- 이○○ : 서울시 ○○구 ○○동 ○○번지 (부친 : 이○○)
- 이○○ : 서울시 ○○구 ○○동 ○○번지 (부친 : 이○○)
- 한○○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남편 : 이○○)
* 이○○(조부) -> 이○○외 3 -> 이○○외 3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소유한 토지가 토초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종중 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종중 임야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종중 소유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