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사용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된 재무부재산22601-810, 1991.06.18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22601-810, 1991.06.18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재재산22601-810, 1991.06.18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