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차관리법규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차장용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30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폐차장 토지에 대하여는 하치장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업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폐차장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폐차업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자동차관리법규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차장용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규상 (개인 :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법인 : 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나] 폐차장용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규상(개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법인: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면 실제용도가 폐차장(공장)구내 토지의 대부분을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야적장도 동 법규상(개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법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