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토지 중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토지 중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규정에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의 공장 입지기준면적 내의 토지입니다.
나. 토지소유자는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상기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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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