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율 이상 오르지 않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일정면적이내의 주택신축용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건설부 소관)에 관해서는 표준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
| [ 회 신 ] |
| 위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개별필지의 지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필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결정ㆍ고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고시일부터 금년 08월 20일까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연장조치한 바 있습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그 동안 20% ~ 30%씩 치솟던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토지초과이득세제가 당초 도입목적대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이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며, 이번에 정부에서는 제도의 기본취지나 투기억제기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민과 일반서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5. 아울러 토지초과이득세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세제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다각도로 연구ㆍ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