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설녹지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건축물이 착공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8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또한 신축중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토지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토지명세 부동산 소재지 : ○○구 ○○동 ○○번지 대지 681.2㎡ ○○구 ○○동 ○○번지 대지 1,299㎡ 나. 취득연혁 1969.12.16 부친(허○○) 취득 1978.03.29 시설녹지 지정 1983.05.17 부친에게서 증여 취득 (허○○, 허○○) 1991.06.04 시설녹지 해제 1992.10.28 건축허가 득 1992.12.08 공사 착공 1993.01.06 공사착공계 제출 1993.01.13 공사착공계 제출 1993.06.07 준공검사 (건축면적 187.74㎡) - ○○동 ○○번지 1993.07.02 준공검사 (건축면적 493.06㎡) - ○○동 ○○번지 (갑설) - 취득 전부터 시설녹지로 지정 되있었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해당하였으나 시설녹지 해제일로 부터 1년 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이전에 건축물이 착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착공계가 늦게 제출 되었더라도)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1993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판정을 위한 1993토지이용 실태조사 보완 지침의 “신축중인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판정 배제기준”에 따라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현재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일 경우에만 토초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할 수 없음. (을설) - 시설녹지에서 1991.06.04 해제 되었으므로 유휴토지 해당되며 비록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이전인 1992.12.08 실지공사 착공을 하였더라도 이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1년 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착공 하여야 하나 일 년 내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고 (건축허가일 1992.10.28)공사착공도 못하였으므로 1992.12.31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토초세 과세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