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또한 신축중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토지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토지명세
부동산 소재지 : ○○구 ○○동 ○○번지 대지 681.2㎡
○○구 ○○동 ○○번지 대지 1,299㎡
나. 취득연혁
1969.12.16 부친(허○○) 취득
1978.03.29 시설녹지 지정
1983.05.17 부친에게서 증여 취득 (허○○, 허○○)
1991.06.04 시설녹지 해제
1992.10.28 건축허가 득
1992.12.08 공사 착공
1993.01.06 공사착공계 제출
1993.01.13 공사착공계 제출
1993.06.07 준공검사 (건축면적 187.74㎡) - ○○동 ○○번지
1993.07.02 준공검사 (건축면적 493.06㎡) - ○○동 ○○번지
(갑설)
- 취득 전부터 시설녹지로 지정 되있었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해당하였으나 시설녹지 해제일로 부터 1년 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이전에 건축물이 착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착공계가 늦게 제출 되었더라도)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1993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판정을 위한 1993토지이용 실태조사 보완 지침의 “신축중인 건축물의 공사완성도 판정 배제기준”에 따라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1992.12.31)현재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일 경우에만 토초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할 수 없음.
(을설)
- 시설녹지에서 1991.06.04 해제 되었으므로 유휴토지 해당되며 비록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이전인 1992.12.08 실지공사 착공을 하였더라도 이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1년 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착공 하여야 하나 일 년 내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고 (건축허가일 1992.10.28)공사착공도 못하였으므로 1992.12.31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토초세 과세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